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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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조적식구조의 설계)
①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조적식구조인 각층의 벽은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024. 1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제3절 조적식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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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조적식구조의 설계)
①조적재는 통줄눈이 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조적식구조인 각층의 벽은 편심하중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024. 12. 17.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