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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방부조치)
①구조부재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벽돌ㆍ콘크리트ㆍ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함수성 물체에 접하는 부분에는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방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지표면상 1미터 이하의 높이에 있는 기둥ㆍ가새 및 토대 등 부식의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방부제를 바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방부효과를 가지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024. 12.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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