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
제23조(적용범위)제2절 목구조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제2절 목구조

제23조(적용범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건축물구조기준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절의 규정은 목구조의 건축물이나 목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에서 목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정자(亭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광ㆍ창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