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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목구조의 건축물이나 목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에서 목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정자(亭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광ㆍ창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4. 1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