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기준 등…
제21조(목적)제1절 통칙

법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장 소규모건축물의 구조기준제1절 통칙

제21조(목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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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목적) 이 장은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구조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4. 12. 1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