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
제5조의3(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제1장 총칙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5조의3(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2025-07-01 시행분 기준 2024. 8. 27.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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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법 제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이란 한국은행총재(기술종류별 기술제공에 따른 대가수령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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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추가 8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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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법 제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이란 한국은행총재(기술종류별 기술제공에 따른 대가수령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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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27.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5075@2024-08-27

제5조의3(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법 제4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금융기관의 장"이란 한국은행총재(기술종류별 기술제공에 따른 대가수령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의 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이나 금융위원회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0.10.5,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