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
제22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22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① 법 제1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이송된 민원사무 처리의 독려 및 점검

2.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민원사무의 대행

3. 외국인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

4. 외국투자가나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5. 투자지원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관ㆍ지사ㆍ사무소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와 관련되는 기관과의 정보교환ㆍ업무연락 및 행정협조

6. 법 제17조제5항 후단에 따라 통보받은 허가 거부사유의 적정성 검토

7. 제23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의 운영

8. 그 밖에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지원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고충처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4호에 따른 접수ㆍ조사 및 처리 현황의 제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매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