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촉진법 시…
제21조의3(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법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21조의3(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0.5>

1.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관련 조사와 처리

2. 외국인투자제도의 개선방안 마련과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이행 건의

3. 그 밖에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 처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⑥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은 개선권고의 이행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신설 2010.10.5, 201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