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57조(과태료)제5장 벌칙

법령 상공회의소법 제5장 벌칙

제57조(과태료)

2028-07-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7조(과태료)

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에 관한 제5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