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상공회의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53조(사용료와 수수료)
2단 1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제3조 사업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상공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ㆍ건의
2. 상공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상공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4. 상공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ㆍ간행
5. 상공업에 관한 지도ㆍ교육 및 거래의 중개ㆍ알선
6. 상공업에 관한 증명ㆍ검사와 감정(鑑定)
7. 상공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정(檢定)
8.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의 협조와 조정
9. 상사중재(商事仲裁)와 관련한 국내외 관계 기관과의 협력
10. 상공업을 영위하는 자의 복리 증진
11. 상공업의 진흥을 위한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ㆍ알선
12. 전시장, 연수시설 등 상공업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13. 경제윤리의 확립과 상도의(商道義)의 앙양
14. 국제통상의 진흥과 국제경제협력
15. 직업능력개발과 교육ㆍ훈련
1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附帶)되는 사업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