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53조(사용료와 수수료)제4장 보칙

법령 상공회의소법 제4장 보칙

제53조(사용료와 수수료)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