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38조(회비)제2절 회원

법령 상공회의소법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제2절 회원

제38조(회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공회의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정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를 내야 한다.

② 정회원의 회비는 소속 회원으로부터 회비로 받은 총액에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특별회원의 회비는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