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37조(회원)제2절 회원

법령 상공회의소법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제2절 회원

제37조(회원)

2028-01-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7조(회원)

① 상공회의소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정회원(正會員)이 된다.

②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