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제2장 최저임금

법령 최저임금법 제2장 최저임금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현행 (2026-10-29) 2020. 5.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2020.5.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