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양벌규정)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28조 ←①이 법령제28조 ←②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벌칙 다음 조 제31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