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최저임금법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2. 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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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최저임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8조(벌칙) 2단 2 · 3단 5
직전 판본과 비교

2020. 5. 26. 시행분 → 2026. 12. 8.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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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노동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 2026.4.7>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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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2. 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389@2026-12-08

제28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노동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 2026.4.7>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