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개정 2010.6.4, 2026.4.7>
② 노동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26.4.7>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노동감독관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6.4.7>
④ 노동감독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6.4.7>
2020. 5. 26. 시행분 → 2026. 12. 8. 시행분 · 추가 38어절 · 삭제 7어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
②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④
제26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개정 2010.6.4>
② 근로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근로감독관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26조(노동감독관의 권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개정 2010.6.4, 2026.4.7>
② 노동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개정 2026.4.7>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노동감독관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6.4.7>
④ 노동감독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2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