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제5장 보칙

법령 최저임금법 제5장 보칙

제23조(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0. 5.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