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

법령 최저임금법 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0. 5.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