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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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9조(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9>

1. 석유제품

가. 용제

나. 석유중간제품

2. 석유화학제품

가. 톨루엔

나. 크실렌

다. 메탄올

라. 에탄올

제30조(석유의 배급)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석유의 배급 등에 관한 조치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석유의 유통경로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별ㆍ유종별ㆍ용도별 및 수요자별 석유의 배급기준, 배급절차, 그 밖에 배급에 필요한 사항

3. 석유의 양도ㆍ양수ㆍ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대상과 유종별 제한 수량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