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4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9장 과태료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9장 과태료

제4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9.26>

② 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부과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9.26, 2019.9.3, 2025.10.1>

1. 석유수출입업자: 주된 영업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석유소비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수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9.26>

④ 삭제 <2017.9.2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4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9.26>
② 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부과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9.26, 2019.9.3, 2025.10.1>
1. 석유수출입업자: 주된 영업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석유소비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수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9.26>
④ 삭제 <201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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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373@2025-10-01

제4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9.26>

② 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부과권자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9.26, 2019.9.3, 2025.10.1>

1. 석유수출입업자: 주된 영업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석유소비자: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③ 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수사기관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9.26>

④ 삭제 <2017.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