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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의3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3.12, 2025.10.1>
1. 제2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3. 제39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4.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5. 삭제<2025.3.12>
2025. 10. 1. 시행분 (참고)
제4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3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1. 제2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3. 제39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4.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5. 제47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제4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3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3.12>
1. 제2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3. 제39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4.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5. 삭제<2025.3.12>
제46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의3에 따른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3.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9, 2025.3.12, 2025.10.1>
1. 제2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3. 제39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 2015년 1월 1일
4.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 2015년 1월 1일
5. 삭제<202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