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44조의2(지도ㆍ감독)제8장 보칙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8장 보칙

제44조의2(지도ㆍ감독)

2025-01-07 시행분 기준 2024. 7. 1.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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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처분현황

2.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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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처분현황
2.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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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62917@2024-07-01

제44조의2(지도ㆍ감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처분현황

2. 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