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석유정제업자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및 투입량
2. 친환경정제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친환경정제원료의 투입공정
4. 친환경정제원료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유종(油種)
석유정제업자는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2024. 8.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2어절
① 석유정제업자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1.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및 투입량
2. 친환경정제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친환경정제원료의 투입공정
4. 친환경정제원료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유종(油種)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제42조의3(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개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4>
1.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제조소ㆍ판매장에서 저장시설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보수하거나 그 주입구ㆍ맨홀을 신설 또는 위치를 이전하는 행위
2.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제조소ㆍ판매장의 저장시설 내부에 별도의 저장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저장시설 내부를 분리하는 행위
3.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배관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철거 또는 보수하는 행위
4. 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착색제(着色劑)ㆍ식별제(識別劑)를 제거하기 위하여 수송장비(이동판매차량을 포함한다)에 필터나 활성탄 등을 설치 또는 적재하는 행위
5.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주유기의 계량기ㆍ펌프ㆍ회로기판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주유기를 설치하는 행위
6. 부당 부피 증가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장의 배관 또는 저장시설을 신설ㆍ교체ㆍ이전ㆍ보수하여 급속가열기 등의 장치와 연결하여 석유제품을 가열하는 행위
제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① 석유정제업자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1.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및 투입량
2. 친환경정제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친환경정제원료의 투입공정
4. 친환경정제원료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유종(油種)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의3(친환경정제원료 사용의 보고)
① 석유정제업자는 법 제38조의3에 따라 친환경정제원료를 석유정제시설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친환경정제원료의 종류 및 투입량
2. 친환경정제원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친환경정제원료의 투입공정
4. 친환경정제원료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유종(油種)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정제원료의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방법 및 기한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