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차량 및 기계의 종류) 법 제2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ㆍ기계"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차량 및 기계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석유사업법제2조 상위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2조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석유사업법제2조 정의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석유제품 등의 혼합방법 다음 조 제5조석유대체연료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