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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제33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2025-08-19 시행분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3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24.8.6>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석유대체연료를 수출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자기 소유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제1호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소재지 또는 제조능력(등록된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제조능력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油種)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 시행분 → 2024. 8. 7. 시행분 · 추가 12어절 · 삭제 0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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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24.8.6>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석유대체연료를 수출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자기 소유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제1호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소재지 또는 제조능력(등록된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제조능력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油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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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4711@2024-08-07

제33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24.8.6>

1. 성명 또는 상호(법 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말한다)

2. 대표자(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석유대체연료를 수출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소재지 또는 규모(자기 소유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이 등록된 전체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1항제1호의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소재지 또는 제조능력(등록된 석유대체연료 제조시설의 제조능력 합계의 100분의 20 미만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조 또는 수출입하는 석유대체연료의 유종(油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