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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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외되는 물량)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란 해당 연도 수입량이 1만킬로리터 이하인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2024. 7. 1. 시행분 (참고)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7장 석유대체연료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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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외되는 물량)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량 이하의 석유대체연료"란 해당 연도 수입량이 1만킬로리터 이하인 석유대체연료를 말한다.
2024. 7.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