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31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6장 석유의 품질관리

제31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현행 (2026-10-29) 2026. 3. 20.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31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9, 2017.9.26, 2026.3.17>

1. 석유정제업자

2. 석유수출입업자

2의2. 국제석유거래업자

3.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4.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송유관관리자 및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관리자

5.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9.26>

1. 석유정제업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2.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3.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4.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5. 공사 소유의 석유저장시설

③ 삭제 <2017.9.2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 시행분 → 2026. 3. 20. 시행분 · 추가 1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1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9, 2017.9.26, 2026.3.17>
1. 석유정제업자
2. 석유수출입업자
2의2. 국제석유거래업자
3.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4.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송유관관리자 및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관리자
5. 공사「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9.26>
1. 석유정제업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2.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3.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4.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5. 공사 소유의 석유저장시설
③ 삭제 <2017.9.26>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3.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509@2026-03-20

제31조(석유제품의 품질보정행위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국제석유거래업자,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석유판매업자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9, 2017.9.26, 2026.3.17>

1. 석유정제업자

2. 석유수출입업자

2의2. 국제석유거래업자

3.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4.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송유관관리자 및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관리자

5.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 본문에서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석유정제시설의 소재지,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소재지, 보세구역 또는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7.9.26>

1. 석유정제업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2.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제조시설

3.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

4.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딸린 저장시설

5. 공사 소유의 석유저장시설

③ 삭제 <2017.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