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29조(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5장 비상시의 석유 수급 조정

제29조(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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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신고 대상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2.9>

1. 석유제품

가. 용제

나. 석유중간제품

2. 석유화학제품

가. 톨루엔

나. 크실렌

다. 메탄올

라. 에탄올

2024. 7.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