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4장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0.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석유사업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1.6.22, 2025.10.1, 2026.3.17>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월별 처리상황을 매월 해당 사무를 처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2, 2025.10.1, 2026.3.17>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3. 20. 시행분 · 추가 35어절 · 삭제 55어절

삭제추가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공사한국석유관리원(이하 "공사"라"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2.6.29, 2013.3.23, 2014.1.14, 2014.6.30, 2021.6.22, 2025.10.1, 2026.3.17>
1. 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한 사무를사무
3.
법 제25조의2에제19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과다환급금의 <신설징수에 2021.6.22,관한 2025.10.1>사무
③ 공사 또는②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1.6.22, 2025.10.1, 2026.3.17>
④ 공사 또는③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월별 처리상황을 매월 해당 사무를 처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2, 2025.10.1, 2026.3.17>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3. 2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509@2026-03-20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2.6.29, 2013.3.23, 2014.1.14, 2014.6.30, 2021.6.22, 2025.10.1, 2026.3.17>

1. 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1.6.22, 2025.10.1, 2026.3.17>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월별 처리상황을 매월 해당 사무를 처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2, 2025.10.1,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