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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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2.6.29, 2013.3.23, 2014.1.14, 2014.6.30, 2021.6.22, 2025.10.1, 2026.3.17>
1. 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1.6.22, 2025.10.1, 2026.3.17>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월별 처리상황을 매월 해당 사무를 처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2, 2025.10.1, 2026.3.17>
2026. 3. 20. 시행분 (참고)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2.6.29, 2013.3.23, 2014.1.14, 2014.6.30, 2021.6.22>
1. 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한 사무를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21.6.22>
③ 공사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1.6.22>
④ 공사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월별 처리상황을 매월 해당 사무를 처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2>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2.6.29, 2013.3.23, 2014.1.14, 2014.6.30, 2021.6.22, 2025.10.1>
1. 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한 사무를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21.6.22, 2025.10.1>
③ 공사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1.6.22, 2025.10.1>
④ 공사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월별 처리상황을 매월 해당 사무를 처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2, 2025.10.1>
제28조(부과금 징수사무 등의 위탁)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2.6.29, 2013.3.23, 2014.1.14, 2014.6.30, 2021.6.22, 2025.10.1, 2026.3.17>
1. 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과 가산금의 징수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19조에 따른 부과금 및 과오납금의 환급ㆍ충당에 관한 사무
3. 법 제19조의2에 따른 과다환급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
②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사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1.6.22, 2025.10.1, 2026.3.17>
③ 한국석유관리원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월별 처리상황을 매월 해당 사무를 처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6.22, 2025.10.1, 2026.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