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19조(석유비축의무자 등)제3장 석유비축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3장 석유비축

제19조(석유비축의무자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9조(석유비축의무자 등)

① 삭제 <2017.9.26>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산물인 석유제품을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