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17조(사업개시기간)제2장 석유사업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장 석유사업

제17조(사업개시기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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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업개시기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2024. 7.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