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16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제2장 석유사업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장 석유사업

제16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16조의2(중요 시설의 범위) 법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 석유정제업

가. 상압증류시설

나. 감압증류시설

다. 개질시설(改質施設)

라. 탈황시설(脫黃施設)

마. 분해시설

바. 저장시설

2. 석유수출입업: 저장시설

3. 석유판매업: 저장시설

2024. 7.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