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
제10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제2장 석유사업

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장 석유사업

제10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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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인 경우"란 해당 연도에 수입하는 석유가스의 양이 5만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윤활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유제품의 수출입업"이란 다음 각 호의 석유제품만을 수출입하는 석유수출입업을 말한다.

1. 아스팔트, 윤활기유 및 윤활유

2. 1회 수출입 물량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인 석유제품

2024. 7.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