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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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유연탄"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연료의 변환을 통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26.8.18>

2026. 9. 18.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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