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법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탄력세율)

2024-05-01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2024. 7. 1. 전까지) 2024. 7.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4, 2014.2.21, 2014.6.30, 2015.6.30, 2015.9.7, 2016.2.5, 2016.2.19, 2017.2.7, 2018.2.13, 2018.8.7, 2018.11.6, 2019.1.15, 2019.2.12, 2019.5.7, 2020.6.30, 2021.1.12, 2021.11.12, 2022.2.15, 2022.4.27, 2022.6.30, 2022.7.29, 2022.12.30, 2023.4.28, 2023.6.30,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176.4원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나. 가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4년 6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나.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

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4년 6월 30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49원. 다만, 2024년 6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한다.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2024년 6월 30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다.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43원. 다만, 2024년 6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한다.

6.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②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6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1.1.12>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15.9.7, 2016.2.5, 2021.1.12>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

4.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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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 시행분 → 2024. 5.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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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4, 2014.2.21, 2014.6.30, 2015.6.30, 2015.9.7, 2016.2.5, 2016.2.19, 2017.2.7, 2018.2.13, 2018.8.7, 2018.11.6, 2019.1.15, 2019.2.12, 2019.5.7, 2020.6.30, 2021.1.12, 2021.11.12, 2022.2.15, 2022.4.27, 2022.6.30, 2022.7.29, 2022.12.30, 2023.4.28, 2023.6.30,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176.4원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나. 가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4년 4월6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나.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
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4년 6월 30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49원. 다만, 2024년 6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한다.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2024년 6월 30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다.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43원. 다만, 2024년 6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한다.
6.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②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6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1.1.12>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15.9.7, 2016.2.5, 2021.1.12>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
4.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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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4, 2014.2.21, 2014.6.30, 2015.6.30, 2015.9.7, 2016.2.5, 2016.2.19, 2017.2.7, 2018.2.13, 2018.8.7, 2018.11.6, 2019.1.15, 2019.2.12, 2019.5.7, 2020.6.30, 2021.1.12, 2021.11.12, 2022.2.15, 2022.4.27, 2022.6.30, 2022.7.29, 2022.12.30, 2023.4.28, 2023.6.30,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2024.6.28>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176.4원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나. 가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4년 6월8월 30일까지는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193원으로 한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나.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
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4년 6월12월 30일까지31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49원. 다만, 2024년 6월12월 30일까지는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한다.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2024년 6월12월 30일까지31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다.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43원. 다만, 2024년 6월12월 30일까지는31일까지는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한다.
6.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②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6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1.1.12>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15.9.7, 2016.2.5, 2021.1.12>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
4. 그 밖의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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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 시행 ~ 2024. 7. 1. 전 · 법령일련번호 262015@2024-05-01

제2조의2(탄력세율)

①법 제1조제7항 본문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대상과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4, 2014.2.21, 2014.6.30, 2015.6.30, 2015.9.7, 2016.2.5, 2016.2.19, 2017.2.7, 2018.2.13, 2018.8.7, 2018.11.6, 2019.1.15, 2019.2.12, 2019.5.7, 2020.6.30, 2021.1.12, 2021.11.12, 2022.2.15, 2022.4.27, 2022.6.30, 2022.7.29, 2022.12.30, 2023.4.28, 2023.6.30, 2023.8.31, 2023.10.31, 2023.12.29, 2024.2.29, 2024.4.30>

1. 별표 1 제6호다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물품: 리터당 63원

2. 별표 1 제6호마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품: 킬로그램당 14원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정용ㆍ상업용 물품

3.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176.4원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

나. 가목 외의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4년 6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176.4원으로 한다.

4. 별표 1 제6호사목에 해당하는 물품에 적용할 탄력세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시설의 연료용으로 공급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다만,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량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나. 발전용 외의 물품(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킬로그램당 42원

다. 수소를 제조하기 위하여 다음의 설비에 공급(연료용으로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8.4원 1) 수소추출설비 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료전지(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발전용 물품(가목 및 다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2024년 6월 30일까지 킬로그램당 10.2원

5. 별표 1 제6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가. 순발열량(純發熱量,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흡수한 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물품: 킬로그램당 49원. 다만, 2024년 6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한다.

나.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2024년 6월 30일까지 킬로그램당 39.1원

다.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물품: 킬로그램당 43원. 다만, 2024년 6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한다.

6.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 물품가격의 1천분의 35

② 법 제1조제7항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과 제1항제6호에서 정한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는 과세물품당 1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1.1.12>

③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용도별 탄력세율 적용 물품 사용예정서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5.6.30, 2015.9.7, 2016.2.5, 2021.1.12>

1. 반출자 또는 수입신고인의 인적사항

2. 반출 장소

3. 탄력세율 대상 물품의 명세 및 사용 계획

4. 그 밖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