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벌칙)제10장 벌칙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장 벌칙

제57조의4(벌칙)

현행 (2026-10-29) 2025. 8.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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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4(벌칙) 제48조의6제2항(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48조의5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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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4(벌칙) 제48조의6제2항(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48조의5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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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8887@2025-08-01

제57조의4(벌칙) 제48조의6제2항(제48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48조의5제5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