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6조(청문)제9장 보칙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9장 보칙

제56조(청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7. 3. 9.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개정 · 비교 보기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공주택 특별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5. 시행분 → 2027. 3. 9.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5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제55조제1항에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9.8>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7. 3. 9.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9289@2027-03-09

제5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