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6조(청문)제9장 보칙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9장 보칙

제56조(청문)

현행 (2026-10-29) 2024. 1. 25. 시행분 (2027. 3. 9. 전까지) 2027. 3. 9.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제55조제1항에 따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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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3. 9. 시행 · 추가 20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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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제55조제1항에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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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5. 시행 ~ 2027. 3. 9. 전 · 법령일련번호 255467@2024-01-25

제5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제55조제1항에 따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