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6조(청문)제9장 보칙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9장 보칙

제56조(청문)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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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6.9.8>

2027. 3.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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