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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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으로 보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8.28>
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8.28>
2024. 1.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3
이 법령제2조의2 준주택의 준용이 법령제33조 공공주택통합심…이 법령제48조의6 자료요청이 법령제48조의6 자료요청이 법령제48조의7 자료 및 정보의 …이 법령제52조의2 주택지구 밖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1조 권한의 위임 또… 상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1조 권한의 위임 또… 상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1조 권한의 위임 또… 상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1조 권한의 위임 또… 상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1조 권한의 위임 또… 상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1조 권한의 위임 또… 상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1조 권한의 위임 또…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