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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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협조 요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4. 1. 25.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