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5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제9장 보칙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9장 보칙

제5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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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매수업무ㆍ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