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8(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제2절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제2절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

제49조의8(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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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8(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제한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9조의4를 위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4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