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제2절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제2절 공공주택의 운영ㆍ관리

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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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4(공공임대주택의 전대 제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할 수 없다. 다만, 근무ㆍ생업ㆍ질병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