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제1절 공공주택의 공급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ㆍ관리제1절 공공주택의 공급

제48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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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53조에 따라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6까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제48조의5 및 제48조의6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2024. 1. 2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