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의7(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53조에 따라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6까지의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제48조의5 및 제48조의6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53조이 법령제48조의4이 법령제48조의5이 법령제48조의6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2조의2 준주택의 준용이 법령제48조의8 입주자 자격 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3조 고유식별정보의 …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의6자료요청 다음 조 제48조의8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의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