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7조(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제7장 공공주택본부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7장 공공주택본부

제47조(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현행 (2026-10-29)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47조(관계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본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택 관련 연구기관의 장,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