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제5장의2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제5장의2 공용재산ㆍ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제40조의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2018-01-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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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5(「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특례)

①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주택사업자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학교용지를 개발ㆍ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의 시행 지역과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5.8.28>

2024. 1. 25. 시행분 (참고)